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7.12.31.,2016.10.27., 2022.1.28.>
금정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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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7.12.31.,2016.10.27., 2022.1.28.>
제2조(의정활동비)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1., 2022.1.28., 2024.3.11.> <단서 신설 2007.12.31.>
제3조(월정수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503,090원, 2024년 ~ 2026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1,2007.12.31, 2008.5.1, 2014.12.17, 2015.12.15., 2016.10.27., 2017.09.29., 2019.1.31., 2022.1.28., 2022.12.20.>
제4조(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5.1> 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현지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07.5.1> 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5.1., 2023.5.1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02.01.] <개정 2023.12.26.>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5.8.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제6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