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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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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기본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활문화 활성화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시설 및 행사의 위탁

제6조(문화시설 및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제7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23.9.27.)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남동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임원

제11조(임원)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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