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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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체육회”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이나 단체로 설립한다.
제5조(대상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일부개정 2025.8.8.) 2.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 장애인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9. 장애인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구 장애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장애인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 5. 회장 및 부회장 선임 규정 (일부개정 2025.8.8.) 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 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 8. 사업 수행 규정 9. 정관 변경 규정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친다.
제8조(기금) 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부금 3. 제6조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비용 및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8.8.)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8.) ④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8.8.)
제12조(임원) ① 장애인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 (일부개정 2025.8.8.) ② 회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8.8.) ③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공개채용을 통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8.8.) (본조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