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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제3조 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임한 소송사건의 수행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자문 사항 4. 그 밖에 구 또는 구청장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5.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법률자문실적부

제7조(법률자문실적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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