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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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하는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원의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⑨ 동 및 단체 단원은 부산광
제3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④ 동 대표는 소속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을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동 방재단의 대표, 단체 방재단의 대표, 방재 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등) ①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교육 : 단장 및 단원 연 4시간 이상 2. 훈련 :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0조(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