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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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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가 발행하는 부천시 지역화폐의 발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사용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5.8.8.> 2.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 발행ㆍ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5. “금융정보취약계층”이란 금융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권면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8.8.>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제목개정 2025.8.8.]

제4조의2 운영자금 관리의무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의무)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8.8.] ②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본조신설 2022.12.26.]

제4조의3 이자수익 등의 처리

제4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5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제5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6조 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제6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개정 2022.12.26.>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지를 요청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6.> 1. 시의 관할구역 내 소재한 업소일 것 2. 시장이 지역화폐 발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8.8.]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은 제11조에 따라 지류형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8.8.>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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