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부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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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9.30.>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직접 복구비와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함 <개정 2024.9.30.>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신설 2024.9.30.>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30.>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함 <신설 2024.9.30.> 2.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함 <신설 2024.9.30.> 3. 시장은 배수지에서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에 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에 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신설 2024.9.30.> 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함 <신설 2024.9.30.> 5. 원인자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은 즉시 변경된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함 <신설 2024.9.30.>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 이 경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시장의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