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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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5.8.8.] 1. 제6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공급업체의 선정 및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ㆍ기업 관련 담당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관내 농·임·어업 대표 등) 나.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25.8.8.> ④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모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