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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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25.8.8.>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8.8.>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25.8.8.> 4. 삭제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8.>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8.8.]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기증·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자전거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공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