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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2025.8.8.>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가족을 말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한다. 3. 삭제 <2024.11.20.> 4. 삭제 <2025.8.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개정 2025.8.8.> [본조 신설 2024.11.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20.>]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5.2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4. 장사시설 사용료 5. 체육시설 이용료 6.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 사용료 7. 바라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8. 평생학습관 사용료 9. 글로벌인재센터 수강료 10. 영어체험학습장 수강료 11.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12.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료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2025.8.8.> [제3조에서 이동 <2024.11.20.>]

제5조 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2025.8.8.> ③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의왕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4조에서 이동 <2024.11.20.>]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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