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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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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8.8.>

제5조 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발굴ㆍ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 업무 팀장, 위촉직 실무분과장 및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8.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동 보장협의체

제8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8.>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의왕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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