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의왕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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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의왕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 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8.8.>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의왕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8.8.>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점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