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8.8.>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의결로 요구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의결로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