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2021.12.30.>
의왕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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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8.>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2.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말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과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 효과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을 할 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