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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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 홍보, 데이터 삭제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지원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