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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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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7·21, 1999·12·16, 2023·7·24〉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7·24〉

제4조 권한의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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