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제2조 삭제〈2018ㆍ5ㆍ18〉
제2조의2(공원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시설의 점유·운영부서가 재산관리 주체가 된다. 1.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2.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본조신설 2025ㆍ8ㆍ8〕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4조(점용료의 징수 등)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7조(전매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 등은 전매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
제8조 삭제〈2018ㆍ5ㆍ18〉
제9조(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 3.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자문ㆍ심의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5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