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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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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0ㆍ7, 2025ㆍ8ㆍ8〉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학업·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교육협력지원센터”란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관련 기구를 말한다. 7. “동요역사관”이란 아동·청소년등에게 동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동요 역사 소장품 전시

제3조 설립 및 명칭

제3조(설립 및 명칭)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명칭은 이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4조 소재지

제4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ㆍ10ㆍ7, 2025ㆍ8ㆍ8〉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별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4.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ㆍ보호ㆍ복지를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8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제9조 임원 등

제9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9ㆍ3ㆍ8〉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단서신설 2020ㆍ10ㆍ7〉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9ㆍ3ㆍ8〉

제12조 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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