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8ㆍ12〉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은 정밀조사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밀조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ㆍ8ㆍ12〉

제4조 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ㆍ7ㆍ31〉 1. 삭제〈2016ㆍ8ㆍ9〉 2. 삭제〈2016ㆍ8ㆍ9〉 3. 삭제〈2018ㆍ7ㆍ31〉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 피해신고 및 현황조사 등

제5조(피해신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신설 2019ㆍ8ㆍ12〉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9ㆍ8ㆍ12〉 〔제목개정 2019ㆍ8ㆍ12〕

제6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경작지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 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ㆍ7ㆍ31〉 ②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시 : 100% 2. 울타리·그물 설치 등 피해예방 노력이 있을 시 : 80%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70% 4. 보식 또는 대파 가능성이 있을 시 : 50%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시장은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피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재정지원

제8조의2(재정지원)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8조의3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의3(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5ㆍ8ㆍ8〉 ③ 시장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단원으로 우선 선발한다. 다만, 단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④ 피해방지단은 농작

제8조의4 구조 활동 위탁 운영

제8조의4(구조 활동 위탁 운영)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