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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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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3ㆍ28, 2023ㆍ4ㆍ6〉 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접하게 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접한 주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공공처리시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모든 가축을 사육 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1ㆍ8ㆍ3, 2023ㆍ4ㆍ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1ㆍ8ㆍ3, 2023ㆍ4ㆍ6, 2025ㆍ8ㆍ8〉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관람, 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병원, 동물실험시설 등에서 진료·치료, 실험 등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에 따른 가축시장 등에서 도축하기 위해 부설된 계류장, 유기동물 보호소 및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 5. 말 산업 특구지역에서 말을 사육·계류하는 경우 6. 가축사

제3조의2 이전대책 및 재정적 지원 등

제3조의2(이전대책 및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8ㆍ8〕

제4조 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 및 가축의 종류 변경을 제한한다.〈개정 2022ㆍ3ㆍ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2ㆍ3ㆍ7, 2023ㆍ4ㆍ6, 2025ㆍ8ㆍ8〉 1. 기존 가축분뇨 배출량의 범위에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단, 2012. 3. 9. 이후 허가 처리 및 신고 수리된 말 사육시설은 축종 변경 불가) 2. 천재지변 및 국가관리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위기 관리체계에 협조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한 후 재건축 하는 경우 3. 일부제한 지역에서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기존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에 사육하던 마리 수를 초과하는

제5조

제5조 삭제〈2018ㆍ3ㆍ28〉

제6조

제6조 삭제〈2018ㆍ3ㆍ28〉

제7조 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매월 반입량 및 처리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28〉

제8조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제8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수집ㆍ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공처리시설별(장호원읍, 백사면)로 수집ㆍ운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28〉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집ㆍ운반 대행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를 공공처리시설(장호원읍, 백사면)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집운반 대행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는 지난달의 가축분뇨의 양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28〉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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