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이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종목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양성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 및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3.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4.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단체의 관리·운영 2.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4.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6.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7.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2025ㆍ8ㆍ8〉

제6조 학교체육의 진흥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또는 체육용품)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차등지원

제7조(사업비의 차등지원) 시장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적용대상

제8조(적용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로 한다.〈개정 2025ㆍ8ㆍ8〉

제9조 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10조 운영비 산정기준

제10조(운영비 산정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시 체육회의 운영비를 산정한다.〈개정 2023ㆍ3ㆍ14, 2024ㆍ9ㆍ30〉 1. 이천시 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2. 삭제〈2025ㆍ8ㆍ8〉 ② 시 체육회 운영비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산금액 이내로 한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사업자 부담 제 보험료 3. 사업자 부담 퇴직적립금 4. 사무실 운영비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시장은 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임기, 채용, 복무, 상벌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체육회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시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2.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③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각종 대회 개최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④ 시 체육회는 경기도체육대회 등에 입상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