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천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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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천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5ㆍ8, 2025ㆍ8ㆍ8〉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5.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천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9조(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