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ㆍ보호,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ㆍ8ㆍ8〕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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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ㆍ보호,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ㆍ8ㆍ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8ㆍ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과 지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제5조(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건강진단)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8ㆍ8〕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