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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쿨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나. 그 밖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 4. “교통약자”란 장애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쿨존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시장은 학생 통학 시 필요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이천교육지원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이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교통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쿨존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2.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학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 4.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스쿨존의 교통안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구간 3.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제8조(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시장은 스쿨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7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된 보행로,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정비 2.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3.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안전 편의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홍보, 안전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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