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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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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임원) 회의록 (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 3. 정관 (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지원 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원중지 및 회수

제5조(기금의 지원중지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6조 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수입ㆍ지출부 (별지 제2호서식) 2. 기금 수입부 (별지 제3호서식) 3. 기금 지출부 (별지 제4호서식) 4. 기금 예치부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제9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삭제 <2025.8.8.>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융자지원 범위

제10조(융자지원 범위)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차 자금은 5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 지원한 점포 임차자금으로 점포임대차 계약시 임차계약자는 시장이 되며,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2.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당해연도 지출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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