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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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양구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등)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는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의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군수는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