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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징물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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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슬로건, 대표 브랜드, 동·식물 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개정 2025.8.8.>

제3조 종류

제3조(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8.> 1. 심벌마크: 별표 1 2. 마스코트: 별표 2 3. 슬로건: 별표 3 4. 대표 브랜드: 별표 4 5. 군의 나무(郡木): 주목 별표 5 6. 군의 꽃(郡花): 살구꽃 별표 6 7. 군의 새(郡鳥): 꾀꼬리 별표 7 8. 군의 동물: 산양 별표 8 9. 그 밖의 생물종: 군수 또는 양구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선정되는 상징물에 한한다.

제4조 제정 및 관리 등

제4조(제정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양구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8.8.> ②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양구군 CIP메뉴얼 관리지침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8.8.>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목적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구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무 및 임기

제10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4.12.>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25.8.8.>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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