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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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증명 등”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구분)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5. 8. 8.> ③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따른다.
제5조(기준) ① 같은 각종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할 때에는 1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교통카드 등)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아. 「특수임무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