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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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제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을 위해 담당부서·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및「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ㆍ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ㆍ서비스 연계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데이터 분석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정보통신망,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5.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통합운영센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을 금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에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