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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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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제천화폐 모아”(이하 “모아”라 한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모아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모아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다. 임시가맹점:

제3조 모아의 발행

제3조(모아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모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모아의 유통 지역은 시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모아 발행 시, 모아의 명칭·권면금액(券面金額)·발행권자·발행일·발행번호·유효기간 및 현금 환불 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4조 모아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모아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모아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아의 종류 및 권면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지류(紙類)형: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모바일형 3. 카드형 ② 모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 모아의 자금관리

제4조의2(모아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모아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아의 발행ㆍ판매ㆍ환전을 위한 자금(이하 “모아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로 모아운영자금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모아의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 7. 30.>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점의 역할 3.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시장은 모아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다른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모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모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모아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아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상품권관리 시스템으로 매일 처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등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개별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30.> 1.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여 임시가맹점을 하려는 사업자, 단체, 개인, 농가 등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30.> ③ 임시가맹점의 가맹점 등록 기간은 지역축제·행사 시작일부터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2. 1. 28., 2025. 8. 8.>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를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과 임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모아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모아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모아 <개정 2021. 7. 30.>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모아 <개정 2021. 7. 30.> ② 개별가맹점과 임시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모아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모아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7. 30.>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모아를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모아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아를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모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제10조 모아의 환전

제10조(모아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류형 모아를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임시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류형 모아를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 신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④ 개별가맹점이 지류형 모아를 환전할 수 있는 한도는 월 1천만원 이내로 설정하며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월 5천만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다.<개정 2021. 7. 30., 2022. 1. 28.>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전한도를 1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상향 운영 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 1. 28.>

제11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11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모아의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모아의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협약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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