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금산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개정 2014.3.31.>
금산군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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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금산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개정 2014.3.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0.8.1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입소 아동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3.2.15.>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3.2.15.>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3.2.15.>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2.15.>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삭제 <2015.07.1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4. 삭제 <2015.07.15> 5. 법 제49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개정 2015.7.15.>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3.2.15.> 2. [삭제 2017.9.29]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개정 2013.2.15.>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2.15.>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2.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 7. 4.>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0.8.18.>
제12조(명칭과 소재지)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