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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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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4.> 1. “청년”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 그 밖에 청년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일자리, 경제, 환경, 주거 등 관련 부서의 실ㆍ과장 이상 공무원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12조 청년협의체 설치ㆍ운영

제12조(청년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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