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4., 2025. 8. 8.>
제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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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4., 2025.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방ㆍ천연물산업”이란 약초 등 한방 소재 및 천연물을 주원료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1. 한방ㆍ천연물 관련 연구, 제품개발, 마케팅 및 홍보 2. 천연물 원료산업 3. 신약개발 바이오과학과의 융합을 통한 바이오산업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5. 1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천연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학·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법인·단체 등 관계 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ㆍ천연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1. 한방ㆍ천연물산업 육성 및 기본방향 2. 한방ㆍ천연물산업 현황 분석 3. 한방ㆍ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4. 한방ㆍ천연물산업 육성시설 5.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상황 및 여건변화 등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1. 5. 14., 2025. 8. 8.> 1. 약용작물 생산, 건조, 포장재, 농기계 등 지원 2. 한방ㆍ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3. 한방ㆍ천연물산업 제품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4. 한방ㆍ천연물산업 관련 교육ㆍ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5. 한방ㆍ천연물산업 관련 기반시설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대학ㆍ의료기관ㆍ유관기관 지원 6. 한방클러스터기업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지원 7.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지원 8.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 9. 전시관 운영, 박람회 및 국제행사(엑스포) 등 개최 지원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제공 10. 방문 한방체험 순회 서비스 사업 11.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사업 12. 그 밖에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제7조의2(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박람회 및 국제행사(엑스포) 등의 행사장소를 찾는 제천시민 및 관광객(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장까지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시 소유차량 또는 임차버스를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장의 성격, 위치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과 운행일자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한방ㆍ천연물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ㆍ천연물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
제10조(한방ㆍ천연물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한방ㆍ천연물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제11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