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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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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8.> 1. “캠핑장”이란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충북 제천시 모산동 산2-1번지 일원에 조성한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휴게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5. 8. 8.>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제4조(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① 시장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해당 위탁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0. 11. 27., 2025. 8. 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캠핑장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수탁자 선정 시에는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5조 수탁능력 평가기준

제5조(수탁능력 평가기준) 수탁능력 평가기준은 객관적 점수 60점, 주관적 점수 40점으로 하되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 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6조 캠핑장 시설의 위탁기간 및 지원

제6조(캠핑장 시설의 위탁기간 및 지원)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8.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홍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7조 계약체결 등

제7조(계약체결 등) ① 캠핑장의 수탁관리 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8. 8.>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의무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삭제 2022.07.01.>

제9조 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9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8조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시설 안전점검 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예약

제11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 시설사용료

제12조(시설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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