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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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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함에 있어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ㆍ월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ㆍ시간 및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이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기대회 및 행사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경기대회 및 행사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시설의 사용 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등 2. 공공기관 또는 금산군 체육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4.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5.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7.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등이 있는 경우 8. 종교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로 사용 제한을 받은 사람은 사용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납부

제11조(사용료 등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 방송료, 상업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신청서 제출 후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경기(행사)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입장할 때 납부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발급된 이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액은 시설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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