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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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정읍시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시장 내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건립된 개개의 건축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노점”이란 시장 부지 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정읍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등) 시장의 명칭 및 위치, 시장별 개시일, 시장별 거래품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술 신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및 거래물품 3. 점포의 종류 및 면적 4. 영업시간 등 ②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 잔여 기간이 남았을 때 허가기간은 그 잔여 기간으로 하며,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읍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에 따른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취소)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읍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 사용의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 경우 2.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한 경우 3. 정읍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의 납입을 게을리하여 2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7.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8. 사용자가 주소지를 정읍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9.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정읍시장은 정읍시에서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청문) 정읍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휴·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읍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정읍시장의 허가 없이 증축 또는 개축 등으로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단, 기존시설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에 필요한 가설 구조물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정읍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읍시장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위탁운영) 정읍시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단체·법인·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