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5.8.8.>
정읍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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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5.8.8.>
제2조(지정신청 및 지정)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5.8.8.>
제3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06.30>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개정 2011.10.28> ②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4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3억원으로 한다.
제5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거나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부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 대한 보고 및 개설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휴·폐업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폐업의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개설자는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제10조(허가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중도매인허가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제11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금융기관에 중도매인과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개설자는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