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김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12.2., 2022.3.18.>
김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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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김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12.2., 2022.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13. 12. 2 조례871> 4. <삭제 2013. 12. 2 조례871>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7>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삭제 2026.4.8.>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일부개정 2012.5.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ㆍ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ㆍ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12.2 조례87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 조례871>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항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신설 2013.12.02 조례871>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3.12.02 조례871>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일부개정 2020.09.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⑤ 시공업자는
제10조 삭제 <2018.4.27>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1. <삭제 2013.12.2 조례871> 2. <삭제 2013.12.2 조례871> ② <삭제 2013.12.2 조례87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는 가축전염병(15종) 위험지역(반경 3키로미터 이내) 및 살처분 매몰지 오염지역(반경 500미터 이내)안에서는, 급수관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신청인의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