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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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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도시숲 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조성ㆍ관리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 중 5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관목류 제외)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실비변상

제9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배우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위원(배우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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