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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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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2022.10.12.> 1. “김제로컬푸드”란(Gimje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ㆍ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지역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4.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2.10.1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 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로컬푸드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로컬푸드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로컬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김제시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8.8.>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조항삭제 2025.8.8.>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조항삭제 2025.8.8.>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조항삭제 2025.8.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조항삭제 2025.8.8.>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조항삭제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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