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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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상인조직의 명부의 변경 4.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