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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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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6., 2020.6.8., 2022. 1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16, 2016. 6. 17, 2020. 6. 8, 2022. 11. 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6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03> ③ 삭 제<2015.07.03>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 종류"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심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각 부서의 장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2. 11. 9.]

제6조의2 임기

제6조의2(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5 위원의 해촉

제6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 5.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9]

제6조의6 수당과 여비

제6조의6(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신규 대부를 받고자 하는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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