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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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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평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증평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당선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석배정

제7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기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 등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를 허가할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5. 5. 9〉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9〉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제9조 사직

제9조(사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직에 대한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10조(공무국외출장)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례회

제11조(정례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의회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3. 10. 4〉 1. 제1차 정례회: 6월 2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한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장이 정례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다음 각 목의 안건 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나.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다. 그 밖에 의장이 정례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임시회

제12조(임시회)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의원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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