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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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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17.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7.12.29.> 1. “보수”란 경력급과 직무급 및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경력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직무급”이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4. 삭제 <2017.2.17.> 5. “겸임수당”이란 다른 국립ㆍ공립예술단 상임단원이나 국립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6. “공연수당”이란 공연개최에 따른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7. 삭제 <2017.2.17> 8. “연가보상비”란 상임단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예술단체 단원의 종류

제3조(예술단체 단원의 종류)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종류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단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연 등

제4조(공연 등) 예술단체는 공연활동 및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강좌를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20., 2017.12.29.> ② 교향악단ㆍ합창단ㆍ청소년합창단ㆍ비상임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3.20., 2025.8.8.>

제6조 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제6조(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단원에게는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9.10.25.> 1. 상임단원의 경력급 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준용한다. 2. 예능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수석등급 이상이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겸임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5.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 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6. 상임단원에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7.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위에 해당되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직무급 월액을 지급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호봉 획정

제7조(호봉 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7.2.17., 2017.12.29.> 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학력별ㆍ직위별 초임호봉획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8조(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의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3.18., 2017.2.17., 2017.12.29., 2019.10.25.>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 등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등)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9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은 각각 “단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 여비지급기준

제9조(여비지급기준) 단원의 여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3.18., 2017.12.29.>

제10조 외부출연수입금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 ① 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예술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8.><단서 신설 2025.8.8.> ②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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