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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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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제2조 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2.10.14., 2024.10.11.> 1. 제1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과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2. 삭제 <2017.3.17.> 3. 제2분과위원회: 기념물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4. 제3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와 박물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5. 제4분과위원회: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1.>

제3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①분과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해당분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4.10.11.>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합동분과위원회

제4조(합동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②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5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제6조(문화유산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0.11.> ② <삭제 2025.8.8.>

제7조 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7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2025.8.8.>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 [제목개정 2020.10.23.]

제8조

제8조 삭제 <2017.3.17.>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②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에 관한 자료

제11조(지정에 관한 자료) 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 1. 문화유산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 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개정 2024.10.11.>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4.10.11.> 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개정 2024.10.11.> 8.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2024.10.11.>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

제12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1. 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 2025.8.8.> 2. 문화유산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ㆍ소재지<개정 2024.10.11.> 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ㆍ성명<개정 2024.10.11.> 4. 삭제 <2017.3.17.> 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개정 2025.8.8.> [제목개정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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