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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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1.2.1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 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6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8.12.26.]
제7조(근검ㆍ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 방호직 공무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2025.3.7.>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7.>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5.3.7.>
제12조 삭제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