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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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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및 시·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제3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산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위,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4조(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5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 2.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다만,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 요령 3. 화재 시 문화유산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 요령

제6조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제6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7조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인위적 조건과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9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장·군수는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유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도지사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0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25조·제26조 및 제3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제11조(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지정

제12조(임시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의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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