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창원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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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농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2.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3. 법인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4.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계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 8. 6.> 5. 공동사업장: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6.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제3조(기금의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17., 2025. 8. 8.> [본조신설 2016. 12. 28.]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1. 8. 6.>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0. 11. 1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20. 10. 12., 2021. 8. 6.> ⑥ 삭제 <2024. 5. 31.> [제목개정 2021. 8. 6.]
제7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7., 2021. 8. 6.>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0. 11. 17.>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6.>
제7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및 농촌지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금융기관의 기금업무담당팀장 2. 농업인 단체 또는 관련 조직의 대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