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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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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에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휴식권 보장

제7조(휴식권 보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ㆍ의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11조 복장 및 신분증

제11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4. 2. 8.>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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