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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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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창원시의회를 실현하고 창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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